민간드론수색대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20일 이 문서는 2026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종전 문서(2026년 10월 5일 시행)가 적용됩니다. 다만 커뮤니티 이용 규칙에 동의하고 커뮤니티를 쓰는 이용자에게는 시행일 전이라도 동의한 때부터 이 문서의 커뮤니티에 관한 부분이 적용됩니다. 종전 문서 보기 · 무엇이 바뀌나요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민간드론수색대(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 서비스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요청자"란 도움 요청을 등록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3. "수색대"란 신청 후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도움 요청에 출동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4. "도움 요청"이란 실종자 수색, 조난·고립자 확인 등 드론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지도 위치와 함께 등록한 글을 말합니다.
5. "출동"이란 수색대가 도움 요청에 참여하겠다고 앱에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커뮤니티"란 로그인한 이용자가 게시판에서 글과 댓글을 읽고 쓰며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7.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올린 도움 요청, 닉네임, 프로필 사진, 수색대 소개,
   활동 기록 글, 커뮤니티의 글·댓글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
① 서비스는 대한민국 드론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서비스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드론 조종자를 이어 주며 구조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휘하지 않습니다.
② 서비스는 국가기관과 연계된 공식 구조 서비스가 아니며, 119·112 등 공식
   구조기관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먼저 119·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③ 서비스는 요청에 대한 응답, 수색대의 출동, 구조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④ 수색대의 활동은 대가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이며, 수색대는 서비스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아닙니다.

제4조 (가입과 계정)
① 이용자는 카카오 또는 Apple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가입하며, 가입할 때 이 약관, 위치정보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②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사칭해서는 안 됩니다.
④ 이용자는 언제든지 [내정보 > 계정 삭제]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도움 요청)
① 도움 요청은 실종자 수색, 조난·고립자 확인, 재난 피해 확인 등 드론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 한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요청의 유형·제목·진행 상태, 지역(시·군·구)과 약 1km 범위의 대략 위치는 로그인하지 않은
   방문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공개됩니다. 요청자는 제목에 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적지 않아야 합니다.
③ 상황 설명과 요청자의 닉네임은 수색대에게만 공개되며, 연락처와 정확한 위치는
   그 요청에 출동한 수색대에게만 공개됩니다.
④ 실종자 등 제3자의 정보는 가족·보호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등록해야 하며, 병명·진단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수색에 꼭 필요한 범위(예: "길을 잃을 수 있음")로만 적어야 합니다.
⑤ 요청자는 상황이 해결되거나 바뀌면 지체 없이 [해결됐어요] 또는 [요청 취소]로
   알려야 합니다.
⑥ 등록 후 24시간 동안 출동한 수색대가 없는 요청은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제6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특정인의 소재 파악·미행·감시 등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요청
   2. 부동산·행사 촬영 등 사적 이익을 위한 요청, 타인의 재산이나 활동을 살피려는 요청
   3. 허위 또는 장난 요청, 해결된 요청을 그대로 두는 행위
   4. 제7조에서 금지하는 금전 거래
   5. 광고·홍보·영업, 다른 서비스나 모임으로 끌어들이는 행위
   6. 다른 이용자에 대한 욕설·위협·괴롭힘·성희롱·차별
   7.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연락처·위치·영상을 구조 목적 밖에서 쓰거나 퍼뜨리는 행위
   8. 관계 법령을 어기는 비행을 요구하거나 권하는 행위
   9. 비정상적인 접근, 자동화 도구, 취약점 악용 등으로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7조 (금전 거래의 금지)
① 서비스를 통한 구조 활동은 대가 없는 자원봉사입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거나, 주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금·수고비·출동비·유류비·장비 손상
   보상 등 어떤 명목이든, 현금·계좌이체·상품권·물품 등 어떤 방법이든 같습니다.
③ 요청에 사례금 등 대가를 내거는 행위, 후원이나 모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번호를
   알리는 행위, 유료 수색·촬영 서비스나 장비 구매를 권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④ 이 조를 어긴 거래로 생긴 분쟁과 손해는 당사자가 책임지며, 서비스는 위반이
   확인되면 제15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합니다.
⑤ 금전을 요구받았다면 응하지 말고 [신고]로 알려 주세요.

제8조 (수색대 신청과 승인)
① 수색대로 활동하려면 보유 기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종류, 비행 경력 등을
   적고 자격증 사진을 올려 신청한 뒤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자격증 사진은 조종자증명의 종류를 확인하는 데에만 씁니다. 신청자는 성명·
   자격번호·생년월일 등 확인에 필요 없는 정보를 가리고 올려야 하며, 서비스는 그 밖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심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③ 신청자는 적은 내용과 자격증이 사실임을 보증하며, 운영자는 필요하면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운영자는 사유를 알리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내용을 고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승인은 이 서비스에서 출동할 수 있다는 뜻일 뿐, 서비스가 조종자의 자격이나 비행
   기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⑥ 적은 내용이나 자격증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을 잃었거나, 관계 법령·운영정책을
   어긴 경우 운영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취소되면 예전에 출동했던
   요청의 연락처·위치도 더는 볼 수 없습니다.

제9조 (수색대의 의무)
① 수색대는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응급 상황이라도
   비행금지구역·관제권 비행, 야간 비행, 고도 150m 이상 비행,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 비행,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리의 비행 등에 필요한 승인·허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② 비행 여부와 방법은 수색대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서비스는 비행을 지시하지 않으며,
   수색대는 기상, 기체 상태,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소방·경찰 등 공식 구조기관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으면 그 지시를 따르고, 비행
   중단을 요구받으면 즉시 멈춥니다. 구조 헬기 등 유인 항공기가 다가오면 즉시
   피하거나 착륙합니다.
④ 출동한 뒤 활동할 수 없게 되면 즉시 [출동 취소]를 누르고, 활동을 마치면
   [활동 완료]를 누릅니다. 활동 완료는 요청자가 도움을 확인해야 구조 활동으로
   기록되며, 요청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운영자가 실제 활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활동하지 않고 출동·완료를 누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⑤ 출동으로 알게 된 요청자의 연락처와 정확한 위치는 그 요청의 구조 목적으로만 쓰며,
   활동이 끝난 뒤 사적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⑥ 수색 중 찍은 영상·사진은 수색·구조 목적으로만 쓰고, 요청자나 공식 구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 외에는 게시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은 목적을 이루면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⑦ 사유지나 출입이 제한된 곳에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⑧ 비행 중 생긴 사고와 손해에 대한 책임은 조종자 본인에게 있으며, 수색대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장받습니다.
⑨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 등 촬영이 제한된 곳은 관계 법령에 따른 항공촬영 허가 없이
   촬영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요청자의 의무)
① 요청자는 사실에 근거해 요청을 작성해야 합니다.
② 요청자는 수색대에게 법령을 어기거나 위험한 비행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③ 허위 요청으로 수색대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요청자가 책임지며,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11조 (게시물과 공개 정보)
①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② 닉네임, 프로필 사진, 수색대 여부, 수색대가 적은 기체·자격·경력·활동 지역과
   구조 활동 건수는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되며, 커뮤니티 탭의 '든든한 대한민국 드론인'
   목록과 '활동 사례'(지역·유형·함께한 수색대)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글·댓글이 누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는 제11조의2에서 정합니다.
③ 운영자는 허위·장난 요청 등 법령이나 이 약관·운영정책을 어긴 게시물을 미리
   알리지 않고 숨기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④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서비스는 서비스 안에 게시물을 보여주는
   범위에서만 이를 이용합니다. 커뮤니티의 글·댓글을 목록과 미리보기로 보여 주는 것,
   운영자가 공지로 위에 고정하거나 알맞은 게시판으로 옮기는 것도 이 범위에 듭니다.
   서비스 밖에서 쓰려면 작성자의 동의를 따로 받습니다.

제11조의2 (커뮤니티)
① 커뮤니티의 글과 댓글은 로그인한 이용자만 읽고 쓸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 처음 들어갈 때
   운영정책의 '커뮤니티 이용 규칙'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한 시각과 규칙의 버전이
   기록됩니다. 규칙이 바뀌어 다시 동의가 필요하면 게시판에 들어갈 때 다시 묻습니다.
② 글과 댓글에는 글자만 쓸 수 있고 사진·영상은 붙일 수 없습니다. 글·댓글과 좋아요 수·
   댓글 수는 작성자의 닉네임과 함께 로그인한 이용자에게 보입니다. 작성자가 수색대나
   운영자이면 프로필 사진과 프로필도 함께 보이고, 그 밖의 이용자는 닉네임만 보입니다.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는 다른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 자동으로 붙은
   닉네임을 쓰고 있다면 글을 쓰기 전에 글에 보일 닉네임을 정해야 합니다. 닉네임에 전화번호나
   금칙어가 들어 있거나, 운영자·관리자·소방·경찰 등으로 읽힐 수 있거나, 보이는 글자가 없으면
   커뮤니티에서는 닉네임 대신 '조종자'로 표시됩니다.
③ 커뮤니티에는 다음 내용을 올릴 수 없습니다. 링크로 올리는 것도 같습니다.
   1. 욕설·비방·조롱·차별·혐오·성희롱, 특정인을 괴롭히는 내용
   2.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다루는 내용, 그 밖에 법령이
      금지하는 내용
   3. 전화번호·주소·계좌번호 등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동의받지 않은 다른 사람의
      얼굴·차량번호 등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
   4. 실종자의 사진·이름·나이·인상착의, 경찰청 실종경보의 화면이나 내용을 옮긴 글
   5. 도움 요청의 내용과 정확한 위치, 요청자나 수색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
      요청 현장에서 찍은 사진·영상(제9조 제6항은 커뮤니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6. 사례금·후원·모금·중고 거래·공동 구매·유료 촬영·유료 강습 등 돈이 오가는 글,
      업체·상품 광고, 다른 모임이나 채팅방으로 끌어들이는 글
   7. 확인되지 않은 실종·사고 소식, 지어낸 구조 경험
   8. 법령을 어기는 비행을 권하는 글, 촬영이 제한된 곳을 찍은 사진·영상
   9. 다른 사람의 글·사진·영상을 허락 없이 옮긴 것, 같은 글을 되풀이해 올리는 도배
④ 사람을 찾는 글은 커뮤니티가 아니라 도움 요청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급한 실종·조난은
   112·119 신고가 먼저입니다.
⑤ 서비스는 글과 댓글을 올리거나 고칠 때 휴대전화 번호로 보이는 숫자와 운영자가 정한
   금칙어가 들어 있는지 자동으로 확인해, 들어 있으면 올리지 않습니다. 이 확인은 실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모든 경우를 걸러 내지는 못합니다. 도배를 막기 위해 글·댓글 쓰기, 글 고치기,
   좋아요, 신고를 할 수 있는 횟수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⑥ 글과 댓글에 든 링크는 서비스 밖의 사이트로 이어지며, 서비스는 그 사이트의 내용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⑦ 작성자는 자신의 글과 댓글을 직접 지울 수 있으며, 글쓰기나 이용이 제한된 동안에도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운 글과 댓글은 서버에서 바로 삭제되어 되살릴 수 없고, 글을 지우면
   그 글에 달린 댓글과 좋아요도 함께 지워집니다.
⑧ 탈퇴하면 내가 쓴 글·댓글·좋아요는 즉시 삭제되며 되살릴 수 없습니다. 내 글에 다른
   이용자가 단 댓글과 좋아요도 함께 지워집니다. 제7항과 이 항에서 지워지는 것은 글·댓글
   자체이며, 누가 언제 글·댓글을 쓰고 지웠는지는 서비스 이용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기록은
   제목과 내용을 담지 않고, 운영자만 볼 수 있으며, 1년 동안 보관한 뒤 삭제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있습니다).
⑨ 운영자는 게시판을 만들거나 숨기거나 없앨 수 있고, 게시판마다 글과 댓글을 쓸 수 있는
   사람(모든 이용자·수색대·운영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공지 글을 게시판 위에 고정하고,
   주제에 맞지 않는 글을 알맞은 게시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공지로 고정된 글은 고정이 풀릴
   때까지 작성자가 고칠 수 없습니다.
⑩ 내 글에 새 댓글이 달리면 앱 안의 알림함으로 알립니다. 알림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같은 글에 대한 알림은 한 번만 남기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⑪ 커뮤니티의 비행·법규·기체 정보는 이용자의 의견이며, 서비스가 그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⑫ 운영자는 준비나 점검 등 운영에 필요한 경우 커뮤니티를 닫아 둘 수 있습니다. 닫혀 있는
   동안에는 글과 댓글을 읽거나 쓰거나 직접 지울 수 없으며, 그동안 내 글이나 댓글을 지우고
   싶으면 문의처로 알려 주시면 지워 드립니다.

제11조의3 (신고와 권리침해 게시물의 처리)
① 이용자는 커뮤니티의 글과 댓글마다 있는 메뉴에서 [신고]와 [작성자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는 글쓴이에게 알리지 않으며, 신고한 글·댓글은 운영자가 확인을 마칠
   때까지 신고한 사람의 화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② [작성자 차단]을 하면 그 이용자가 쓴 커뮤니티의 글과 댓글이 내게 보이지 않고, 그 이용자는
   내 글에 댓글을 달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한 차단은 도움 요청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내정보 > 차단한 사람 관리]에서 풀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차단할 수 없습니다.
③ 운영자는 신고를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24시간 안에 확인하도록 노력합니다. 서로 다른
   이용자 3명이 신고한 글·댓글은 운영자가 확인하기 전에 자동으로 가려집니다. 다만 신고
   남용을 막기 위해 가입한 지 3일이 지나지 않은 계정(승인된 수색대는 제외)과 이용이나
   글쓰기가 제한된 계정의 신고는 이 수에 넣지 않으며, 운영자가 쓴 글·댓글, 공지로 고정된 글,
   운영자가 이미 확인한 글·댓글(확인한 뒤 작성자가 고친 글은 제외)은 자동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④ 가려진 글·댓글은 작성자 본인과 운영자에게만 보입니다. 가려진 글은 작성자가 고칠 수
   없고 지울 수는 있습니다. 운영자는 확인한 뒤 다시 보이게 하거나 삭제합니다. 신고가 모여
   자동으로 가려졌거나 운영자가 글·댓글을 가리거나 지우거나 다른 게시판으로 옮긴 때에는
   그 사실을(가림과 삭제는 사유와 함께) 작성자의 알림함으로 알립니다.
⑤ 커뮤니티의 글·댓글 때문에 사생활·명예·초상·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이용자가
   아니어도 문의처로 어느 글·댓글인지와 침해 내용을 알려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운영자는 제5항의 요청을 확인하는 대로 지체 없이 그 글·댓글을 가리거나 삭제하고,
   작성자에게는 알림함으로, 요청한 사람에게는 받은 연락처로 결과를 알립니다.
⑦ 가려진 글·댓글의 작성자는 가려진 날부터 30일 안에 문의처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양쪽의 설명을 보고 다시 보이게 할지 삭제할지 정하며, 그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가려진 글·댓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⑧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게시 중단 요구와 작성자의 재개 요구는 문의처로 하며,
   「저작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⑨ 제11조의2와 이 조의 문의처는 운영정책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힌 이메일입니다.

제12조 (알림)
① 서비스는 수색대 출동, 활동 완료, 수색대 심사 결과, 운영자 공지 등을 푸시 알림과
   앱 안의 알림함으로 알립니다. 알림함의 알림은 90일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② 운영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요청이 있을 때, 알림을 켠 이용자 전체에게 지역과
   유형을 알리는 푸시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알림에는 요청 내용·연락처를
   싣지 않습니다.
③ 주변의 새 도움 요청 알림은 앱이 실행 중일 때 이용자가 설정한 반경을 기준으로
   기기에서 판단합니다.
④ 알림은 통신 환경이나 기기 설정에 따라 늦거나 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알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위치정보)
서비스는 도움 요청과 수색대 연결을 위해 위치정보를 이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치정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4조 (공역 정보)
서비스가 보여주는 비행금지구역·관제권 등 공역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항공정보(공공누리 제1유형)를 바탕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임시 비행제한(NOTAM)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비행 전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등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의2 (실종경보 정보의 표시)
① 서비스는 경찰청 안전Dream이 공개하는 실종경보(아동) 정보를 지도 화면 위쪽에 표시합니다. 이 정보는
   경찰청이 공개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며, 서비스가 직접 수집·확인·수정한 정보가 아닙니다.
   [자료 출처: 경찰청]
② 서비스는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관계없는 민간 서비스이며, 실종자의 발견이나 구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발견하면 112 또는 182에 신고해야 합니다.
③ 서비스는 이 정보를 비영리 목적으로만 표시하며 광고·영리에 쓰지 않습니다. 이용자도 이 정보를 서비스 밖으로
   복제·게시하거나 신상 공개, 영리 등 다른 목적에 쓸 수 없습니다.
④ 서비스는 실종일부터 약 15일(실종일에 15일을 더한 날의 한국 시간 오전 9시)이 지난 경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경찰청 사정으로 정보가 갱신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이용 제한)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제6조·제7조를 어기거나 제9조·제10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운영정책에 따라 경고, 게시물 삭제, 기간 이용 제한, 수색대 승인 취소, 활동 기록
   취소, 영구 이용 제한, 계정 해지(강제 탈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이 제한되면
   진행 중인 도움 요청도 내려갑니다. 이용자가 제11조의2를 어기면 운영자는 운영정책에
   따라 그 글·댓글을 가리거나 삭제하거나 다른 게시판으로 옮길 수 있고, 기간을 정해
   커뮤니티 글쓰기(글·댓글 쓰기와 글 고치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가 제한된 동안에도
   글 읽기, 좋아요, 신고, 차단, 내 글 삭제와 도움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의2를 어긴
   정도가 무겁거나 되풀이되면 이 항 첫 문장의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동안에는 그 이용자가 쓴 커뮤니티의 글·댓글이 다른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② 사생활 침해 목적의 요청, 금전 요구, 사칭, 신청 내용·자격증의 허위 제출 등
   중대한 위반은 경고 없이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③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문의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운영자가 한 조치는 서비스 안에 기록으로 남으며, 운영자도 이 기록을 고치거나
   지울 수 없습니다.

제16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① 서비스는 운영이나 기술상 필요에 따라 기능을 바꾸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변경은 미리 알립니다.
② 설비 점검, 통신 장애, 천재지변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책임의 제한)
① 서비스는 이용자 사이의 연결만 제공하며, 이용자 사이에 생긴 분쟁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합니다.
②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서비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1. 구조의 결과와 요청에 대한 응답 여부
   2. 수색대의 비행과 그로 인한 사고·손해
   3. 이용자가 올린 정보의 정확성
   4. 알림의 지연·누락,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상 서비스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8조 (약관의 변경)
① 서비스는 관계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② 약관을 바꾸면 시행일 7일 전부터(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앱 안에
   알립니다.
③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서비스 이용으로 생긴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부칙
①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종전 약관(2026년 10월 5일부터
   적용)을 따릅니다.
② 다만 시행일 전이라도 운영정책의 '커뮤니티 이용 규칙'에 동의하고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동의한 때부터 커뮤니티에 관한 조항(제2조 제6호·제7호,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5조 제1항 가운데 커뮤니티에 관한 부분)과 운영정책·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커뮤니티에 관한 부분을 적용합니다.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시행일 전까지
   종전 약관만 적용됩니다.
③ 종전 약관과 바뀐 내용의 안내는 웹사이트(drone119korea.com/terms-update)에서 볼 수
   있습니다.